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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07.11

무역을 할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역을 하실때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것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예로는 마약등이 있을건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관세법 제 234조에 수입금지물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아울러 관련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리며, 대표적으로 리얼돌 중 일부, 마약, 위조지폐, 북한선동전단지 등이 수입금지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A0%9C234%EC%A1%B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있어 수출입금지대상은 관세법 제 234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마약, 위조화폐,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음란물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약등의 경우에도 원칙적 수입불가 제품이고,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규정에는 다음의 물품들이 수출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