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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1.28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할수없는 품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마약같이 일반인이 흔하게 아는 수출입이 안되는 품목이 아닌 일반인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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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법상에서 아래의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헌, 공안, 풍속을 해치는 서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 물품

    또한 관세법 세부 규정 및 수입 관련 타법령에 의거 아래 물품들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에 의거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기에 수입 전 품목별로 사전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거나 외포장 성분표시가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

    •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망고, 오랜지, 사과, 배, 고추, 토마토,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 및 모묙류 등)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조품, 장식품 포함) 및 폭발물, 유독성물질류

    • 화기, 방기의 부품

    • 준무기류(도검, 서바이벌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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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마약 이외에도 법령으로 각기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 상의 수출입 금지 대상 물품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또한 직구로 많이 구입하고 있는 영양제나 동물 사료등에서도 수입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게시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69370359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

    • 고래고기

    • 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

    • 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

    추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

    •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물품이 워낙 다양해서 전부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 234조에는 수출입금지대상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품목 이외에도

    - 상표권을 침해하는 품목 ( 짝퉁 )

    - 원산지 표시위반,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제품

    - 수출입 요건이 있는 품목이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수출입품목

    등이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만들어진 신종마약 등의 경우 국내법상 수출입이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여러가지 마약성분들은 사실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들이 절대적으로 수출입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출입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정하는 절대적 수출입 금지 품목도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한 각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들도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식물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