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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3.16

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을 보면, FTA 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탭을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들의 원산지 결정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비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누를 검색해보면,

한-중미 FTA 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 수입시 한국 세관이 인정하는 중미산 제품들의 원산지 결정기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그런데, 저희가 중미에 수출시, 중미 세관에서 인정하는 저희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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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통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양 국가가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누의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CTH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입할 때에도 CTH를 충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물품의 경우 특약을 통해서 다르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FTA 협정 체결문 및 그에 따른 별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상 총칙 규정으로서 '원산지 규정'의 본문에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약국의 양허품목에 해당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면,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또한 동일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되며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양허표에 따라서 양국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중미 FTA 에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은 수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BOM으로 원재료 내역 확인BOM*, Part List** 등 원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BOM(Bill Of Material) :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 Part List :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②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

    *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필요

    ③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결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검색하신 원산지 결정기준은 양 당사국이 협정에서 채결한 원산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국간 원산지기준은 동일하며, 중미에 수출시 중미 세관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인 것입니다.

    FTA 협정을 맺게 되면 양 국간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동일하게 합의합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산지기준은 동일하나 양 국가간 산업, 정치, 국민 생활 등의 이유로 양허 대상 품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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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양측이 동일하기에 해당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중미와 한국의 수출입 물품들의 경우 CTH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검색은 일반적으로 HS CODE를 통해 진행하며, HS CODE는 6단위까지 전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검색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중미에서도 인정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국가별 해석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시에는 바이어와 HS CODE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는 체결국가간 HS code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결정하여 협정문에 HS code별 품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FTA포털에서 한-중미 FTA에 대해 거래하시는 물품의 HS code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CTH로 확인하셨다면 한국뿐 아니라 중미에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양국간의 합의사항이므로 동일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FTA협정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