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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매입한 상품 수입통관없이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고 물품이 국내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이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되는 수출을 말합니다.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외국인도 수출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면 외국인도수출로 볼 수 없으며, 일반 수입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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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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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병행수입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구입가능합니다. 단점은 국내 A/S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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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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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통관검사 대기 라고만 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선별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1일-2일 정도면 검사가 완료되며, 문제가 없다면 통관됩니다. 요건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서 소명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 요청사항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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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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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초과되는 내역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며 구역도 달리 입국하게 됩니다. 다만, 입국 신고 내역이 없어도 검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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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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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입 500ml 4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2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다른 것이 충족되었을지라도 2병 이상인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00ml로 가져올 경우라면 2병만 가능하며 2병은 과세적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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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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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본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을 취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는 물품이 보호무역을 취하는 대상물품이라면 고관세율이 적용되거나 통관 시 요건 충족하는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고세율품목도 있으며, 저세율 품목도 있습니다. 또한 무관세 품목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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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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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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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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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와 PL의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PI는 proforma invoice로서 견적송장입니다.견적송장은 물품의 가격을 제시하기 위한 견적서로 사용됩니다.PL은 packing list로서 포장명세서 입니다.포장명세서는 포장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한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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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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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블릿PC를 수입하려는데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테블릿 pc는 8471.30-0000호에 분류됩니다.완제품이면 8471호에 분류되며부분품으로 분류 된다면 847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거나 해당 물품의 용도와 성질에 따라 세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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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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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 원산지 표시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파인증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통관 전에 전파인증표시 및 스티커 표시 등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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