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본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을 취한다면?
만약, 일본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을 취했을 경우 일본 사람이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관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무조건 적으로 관세가 안붙는 품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용 자가사용물품에 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는 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WTO 협정에 따른 양허 관세 부과를 통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기계류, 정밀기기등에서 일부 HS CODE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국인 일본에서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본의 경우 미국과 비슷하게 대부분 관세율이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보호무역의 경우 특정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혹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제도로서 이를 개정하거나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금지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보호무역과 해외직구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통관이나 보호무역에 관한 제도는 구매하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직구를 한다면 중국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관세가 붙지않는 대표품목들이 존재합니다.(핸드폰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는 물품이 보호무역을 취하는 대상물품이라면 고관세율이 적용되거나 통관 시 요건 충족하는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고세율품목도 있으며, 저세율 품목도 있습니다. 또한 무관세 품목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