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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때 소고기 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육류 가공식품은 기내에 반입이 안되고 수화물로도 보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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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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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원산지확인서를 접수받게된다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있나요?국내산은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CTH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2. CTH 결정기준일 경우 완제품 HS 코드: 853690, 원재료 HS코드: 854720 이면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건가요?CTH는 4단위가 호가 변경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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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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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전용) 여행용 어댑터 KC인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hs code 8504.40-5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본문에서 수입통관 중인 품목이라고 하셨습니다.해당 물품을 수입통관 하기 위해서는 상기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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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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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한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두개 물품이 200달러가 넘기 때문에 구매하신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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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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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은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이 진행되며, 우리나라 수입 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통관은 수출통관, 수입통관이 각각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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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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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과정에서 통관 불가 품목이 발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송 또는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반송은 반송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송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폐기의 경우에는 보세화물 폐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세화물 폐기의 경우 세관에 보세화물 폐기 신고를 하시고 물품에 따른 폐기 방법으로 폐기장에서 폐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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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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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흑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86년 건국이래 최초로 3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국제원유가가 급락하고, 원화 약세, 국제금리가 하락하는 3저현상이 흑자 달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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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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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관련수입 절차및 관련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와인은 2204.21(2리터 이하)호에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이 분류됩니다.기본관세는 30%입니다.한-eu FTA 0%한-영 FTA 0%한 - 호주 FTA 13%한 - 뉴질랜드 FTA 13%한 - 칠레 FTA 0%입니다.관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와인은 식품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와인의 경우 주류판매업이 등록되셔야 수입 및 판매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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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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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안전봉투'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CODE와 수입시 원산지 표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HS - CODE 및 원산지 증명서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율이 궁금합니다.3923.29-0000호입니다.한-중 FTA 적용 시 2.6%입니다.2. 원산지표시방법해당 호의 원산지표시방법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입니다.다만, 원칙적인 표시가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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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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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에서 정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정정사유 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hs code에 따른 정정은 세율이 변동되거나 요건 등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변경 사유 및 관련 내역을 자세히 작성하셔서 소명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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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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