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알리익스프레스 a스토어에서 AA라는 제품을 구매하고 오늘안에 AA제품을 또 구매하면 합산과세가 붙나요? 두개 합쳐서 가격은 200달러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므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9/24), B 물건(90달러, 9/25)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산과세의 조건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두가지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스토어에서 동일 날짜에 구매란 경우라면 합산 과세 대상이 되어 관세와 부가세 등의 관세 대상이 되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주문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적어도 2~3일 정도 텀을 두고 별도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두개 물품이 200달러가 넘기 때문에 구매하신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날짜에 구매하신 케이스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며, 각각 150달러 이하라면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 AA물품을 같은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를 한다면이는 합산과세의 적용대상(제68조 제3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