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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동일한 구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하지 않으면 합산과세로 과세되지 않으며, 여러번 구매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요건 면제가 되는 물품은 대체적으로 1인 1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개씩 구매하시는 것이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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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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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관련 수입 시 지불한 관,부가세 환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국내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서류가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으나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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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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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식품은 검사 후 적합하면 통관된다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은 기본적으로 식품 검역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통관 전에 사전에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최초 수입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정밀검사를 받은 물품은 5년간은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다만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100kg이상을 정밀검사를 받아야 이후에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살아 있는 게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이외에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과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대상 여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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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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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하시는 경우 출국 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외국환 반출 신고는 보안검색대를 통과 전에 세관출국신고 데스크에서 하시면 됩니다.외국환 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외화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국 시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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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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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 및 외교사절의 공용품과 자용품, 이들 가족의 자용품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합니다-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세율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하고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합니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감면합니다.-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종교용품이나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물품 등은 면제합니다.- 특정물품의 면세 : 특정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소액물품 등의 면세 : 훈장, 기장, 표창장, 상패, 상용견품, 광고용품 등을 면제합니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처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계나 공장자동화 기계 등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이사물품등을 면제합니다.- 재수출면세 : 일반 무역의 편의를 증진이나 관광사업과 가공무역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학술을 연구하기 위한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재수출 감면 : 장기간 걸쳐 사용하는 물품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감면합니다.-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의 물품이 수출되었다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변질 손상된 경우 감면됩니다.-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원재료 부분품의 제조나 가공,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감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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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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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채칼, 감자칼 : 8210.00-4000호가위 : 8213.00-1000호관세청 클립 등에서 hs cod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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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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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공매 10일전 공고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나 직접방문입찰 가능합니다.입찰은 10% 보증금 납입을 해야 합니다.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되며, 같은 금액을 제시한 경우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낙찰되면 지정장소에서 찾거나 세관에 배송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매는 총 6회까지 진행됩니다. 진행시마다 가격은 10%씩 하락합니다.개인입찰 시 3개품목까지 구매가능합니다.사업자로 입찰 시 전파인증, 등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며,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가 필요하고, 의약품 등은 의약품제조업체등록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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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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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수입신고의 취하 사유입니다.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신고의 취하사유입니다.1.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출입 검사 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2. 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3.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사용전 수입신고 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세액·수량 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4. 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5.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6. 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7.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8. 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관세법 제25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10.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11. 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등)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12.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13. 그 밖에 신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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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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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바디패치 스티커 수입 및 판매시 필요한 인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슬림패치는 유사사례로 보아 3004.90-9900호의 의약품의 기타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성분이나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물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확인이 되어야 수입가능합니다.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의약외품은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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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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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원은 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유가 최대 수입품 맞습니다.2023년 8월까지 원유 수입액은 6,287백만달러로 최대수입품이며, 시스템반도체, 천연가스, 유연탄, 경질유 조제품 순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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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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