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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가 여러개일때 패킹리스트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모두 카톤으로 표기하기보다는 파레트는 Pallet(PLT), 나무박스는 Crate(CR), 남은 물품은 Carton(CTN)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패킹리스트 작성 시 포장단위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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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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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등으로 대량의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물품명을 알아야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HS code 분류가 되어야 물품에 따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구매금액도 1,000달러 미만이 아닌 정확히 명시해주셔야 세율에 따른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배송비는 가산요소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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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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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조회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를 통하여 신고일자, 수리일자, 신고번호, 화물관리번호를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이 조회가능합니다.신고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신고번호 이외의 신고일자, 수리일자, 화물관리번호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화물관리번호는 찾고자 하는 신고필증이 바로 조회가 될 것이며, 신고일자 및 수리일자 조회는 당일, 전일, 1주일 등 기간단위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조회되는 신고필증에서 찾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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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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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금액이 다른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산요소가 발생한 경우라면 인보이스 금액과 수입신고필증의 총과세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인보이스는 물품 가격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산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총과세가격이 다른 것 입니다.외화송금 시 인보이스,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송금해주시면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필수서류는 아닙니다.인보이스상의 금액은 수입신고필증상에 결제금액으로 표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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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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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구들을 구매대행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동공구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의 안전인증 대상입니다.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만 안전인증 대상입니다.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모델별로 1개만 안전인증 면제가 됩니다.상기 내역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며, 모델별로 1개만 수입하신다면 인증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다면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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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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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에 경우 합산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와 B 물품은 구매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이며, C물품은 구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A물건과 B물건의 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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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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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결정방법은 통상 1~6방법으로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이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입니다.특수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과세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과세가격을 부인하여 2~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주변상황 검토방법과 비교가격 검토 방법이 있습니다.질문자께서 제시한 내용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항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여부가 검토되어야 거래가격인 50불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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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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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무역을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제 정세 및 국가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교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적이 있습니다.(화이트리스트 :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 주는 국가를 말합니다.)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하여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했던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대중국 수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고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축 수출통제 및 핵심 전자부품의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 규제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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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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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혹시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별 관세가 다른 것처럼 관세는 나라별로도 다릅니다.관세는 관세장벽의 역할과 재정수입확보의 역할을 합니다. 관세장벽의 경우 관세율을 조정하여 물품의 수입을 조절하게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기본관세율로 정해진 품목도 있지만 세율을 차등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8%의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관세가 무세인 품목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내와 비슷하게 물품 및 자국 사정에 따라 관세율은 차등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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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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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30일 이내에 보세창고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시 카운트 됩니다.다만, 정확한 사항은 관할세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가산세 부과대상 보세구역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34조에 의해 별표 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이외에 보세구역은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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