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장단위가 여러개일때 패킹리스트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현재 컨테이너 수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파레트 4개 나무박스 1개 나머지는 사다리2개, 카트1 를 포장없이
컨테이너에 고정하여 실었는데
패킹리스트 작성시 모두 카튼으로 기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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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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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모두 카톤으로 표기하기보다는 파레트는 Pallet(PLT), 나무박스는 Crate(CR), 남은 물품은 Carton(CTN)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패킹리스트 작성 시 포장단위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킹리스트 작성 시에는 있는 해당물품의 특성에 맞는 수량단위를 그대로 기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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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파레트 4개 나무박스 1개 나머지는 사다리2개, 카트1 를 컨테이너에 고정하여 실은 경우 패킹리스트는 각각 EA 또는 CT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