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킹리스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돠 단위 표시는 뭐가 잇ㅎ나요?
패킹리스트의 중량단위 불일치로 인해 도착지에서 화물 검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는 제품명 외에 수량, 순중량, 포장단위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패킹리스트에는 제품명 외에도 수량, 순중량, 총중량, 포장단위 등을 수출입 대상국의 통관 기준에 맞춰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량 단위는 KG 또는 G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를 사용하고, 순중량과 총중량은 포장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패킹리스트(Packing List)는 수출입 화물의 포장 상태, 수량, 중량, 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관, 운송, 검수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중량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도착지에서 화물 검수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첫째, 수량(Quantity)은 제품의 단위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bottle), 박스(box), 파렛트(pallet) 등 실제 포장 단위에 따라 수량을 명시해야 하며, 제품 설명란에 "20 bottles per box"와 같이 포장 단위당 포함된 수량을 함께 기재하면 검수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순중량은 제품 자체의 무게를 의미하며, 총중량은 포장재를 포함한 전체 무게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박스에 10kg의 제품이 들어 있고, 포장재 무게가 1kg이라면, 순중량은 10kg, 총중량은 11kg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세관 통관 및 물류비 산정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셋째, 중량 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를 사용하고, 일관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킬로그램(kg)이나 파운드(lb)를 사용하며, 단위는 명확하게 표기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et Weight: 10 kg" 또는 "Gross Weight: 22 lb"와 같이 단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단위(Packing Unit)와 용적(Measurement)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포장단위는 각 포장 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용적은 포장된 화물의 체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각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를 표시하고 총 체적을 산출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운송 및 창고 보관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장명세서 작성시 가장 주의할 부분은 해당 서류의 핵심정보인 중량/용적/포장단위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서류들과의 통일성(인보이스,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또한 중량/포장 단위 등에 대한 사항은 수출입자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량 기준 : 계약물품의 인도되는 수량과 계약 수량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중량 기준
Net Weight : 순중량 - 포장 무게를 제외한 제품의 순수중량입니다.
Gross Weight : 총중량 - 제품의 순중량과 포장 무게를 포함한 중량으로 최종 포장 무게입니다.
포장단위는 package, carton, pallet, wooden case 등으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패킹리스트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수출입 신고나 통관 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현장에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단위 표기인데요. 예를 들어 순중량을 kg으로 썼는데, 상대국에서는 lb 단위를 기준으로 검수를 진행하다 보니 단위 불일치로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단위를 기준으로 했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품명 외에도 수량은 낱개 기준인지, 카톤 단위인지 혼동 없도록 적는 게 좋고,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 줘야 합니다. 또 포장단위는 Carton, Pallet 등 구체적으로 적고, 그 수량도 전체 화물 수량과 일치해야 서류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화물은 Pallet 수량은 맞았지만 내부 수량이 누락돼 재확인 요청이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단위와 포장 기준은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통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바이어나 포워더와 단위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고 나서 작성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서류 하나로 물류 일정이 꼬일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패킹리스트 작성 시에는 제품명뿐만 아니라 각 품목의 수량, 순중량, 총중량, 포장단위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중량 단위는 kg, g, lb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를 사용하고, 수량 단위도 개수, 박스, 팔레트 등 화물의 실제 포장 형태에 맞게 일관성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포장단위와 중량 단위가 송장, 선적서류, 통관서류와 모두 일치하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각 항목별로 구분이 명확해야 도착지에서 검수나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단위 불일치나 누락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요구 기준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