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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Credit inquiry,Cross transport,Crushing 이3가지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redit inquiry : 신용조회입니다.Cross transport : 삼국운송을 의미합니다.Crushing : 화물이 눌려서 파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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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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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을 하면 몇 프로 붙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물품에 따른 관세율은 다르기 때문에 수입통관 전에 관세액을 확인하시고 자 하는 경우라면 HS code를 확인하셔서 물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셔서 관세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HS code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수출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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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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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건은 반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도 국내물품 반품과 동일하게 반품이 가능합니다.다만, 직구 방법에 따라 반송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1. 구매대행 시 구매대행업체에 반품 및 반송 요청2. 직배송 시 구매한 해외사이트에 반품요청하여 반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우체국 등 택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3. 배송대행 이용 시 구매한 해외사이트 반품요청하여 반품 관련 사항 확인 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반송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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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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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입니다.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1인당 미화 800불 이하의 물품은 면세입니다.(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적용 받는 면세물품입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이중 1인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은 공제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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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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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라도 선사마다/선사 담당자마다 위험물이다, 아니다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HS code가 다른 물품 경우라면 위험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HS code가 동일한 물품이라면 선사마다 위험물 여부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선사측에서 위험물에 대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재확인 후 위험물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2) 만약 비엘에 위험물이라는 표시 (HAZARDOUS UN번호등등등..) 가 되어있으면 한국에서도 수입할때 위험물로 핸들링을 해야하나요?위험물 관련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핸들링 하셔야 합니다. 위험물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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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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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로 DHL 특송을 통하여 물건을 보낼때 수령인 측 수입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운임 및 위험의 분기점을 수출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1. DHL 대행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별도 관세사를 쓸 경우 수령인이 관세사한테 넘기나요 ?DHL에서 대행신고가 가능하다면 DHL에 대행신고요청을 하거나 별도의 관세사를 쓸 경우라면 수령인이 관세사에게 통관 의뢰를 합니다.2. DDP였을 때 수출자가 수입신고까지 해주는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입통관 등 최대부담의무를 갖게 됩니다. 수출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접 신고 가능하다면 수출자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출자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출자도 대행을 의뢰할 수 밖에 없으며, 포워더나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3. 별도 포워더를 써서 수출할 경우 포워더랑 연관된 관세사가 DHL 처럼 세관에 수출신고 해주고 상대방 국가로 수입될때는 포워더랑 연관된 그쪽 나라의 관세사가 상대방 쪽으로 연락해서 신고를 해주는건가요?네. 문의하신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통관 하실 수도 있으며, 별도 거래 관세사가 있는 경우 수출입통관은 거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4. 별도 포워더를 안쓰고 DHL로 보내면 수출자가 대행신고를 할수가 없지 않나요 ? 그쪽 나라에 DL에 연락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궁금합니다.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수출입통관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DHL를 사용하시거나 포워더를 통한 대행, 또는 거래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입자는 DDP 조건이므로 수출자가 알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게됩니다. 참고사항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조건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매도인(수출자)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Rist)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 통관 까지 모두 진행해야 하며, 수출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DDP 조건은 인코텀즈 중에서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 반영된 규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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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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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련용어로서 Cargo pouch,Cargo sharing,Cargoworthiness 이용어들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argo pouch : 화물 및 우편 수송관련 서류 수송목적에 사용되는 가방입니다.Cargo sharing : 화물적재비율로서 화물을 운송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Cargoworthiness : 특정화물의 선박운송 적합성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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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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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되는 용어로 Diversion,Dew point,Charter Party 3가지 무역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iversion : 양하항 변경입니다.Dew point : 컨테이너의 내부에 서리가 맺은 상태입니다.Charter Party : 용선계약으로서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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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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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통관사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컨사이니측에서 통관사지정 가능합니다. DAP의 위험 및 비용 부담지점과는 별개로 수입 시 통관사 지정은 수입자가 지정가능합니다. 포워딩 등을 통해 일괄 진행되는 경우라도 통관사 지정 및 변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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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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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Quick Despatch,Quarantine,Private warehouse 이3가지용어가 무슷뚯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Quick Despatch : 신속하역입니다.Quarantine : 검역을 의미합니다.Private warehouse : 자가용보세창고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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