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DP 로 DHL 특송을 통하여 물건을 보낼때 수령인 측 수입 신고 질문입니다.
수출자가 DHL 특송을 이용하여 DDP 조건으로 수령인 지정 장소에 물품을 배송할 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별도 관세사 쓰지 않고 DHL 대행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INVOICE 등의 서류를 DHL 에 넘겨 수출신고하고 수출했을 때 물품이 수령인 국가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할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제가 물건을 DDP로 받았을 때는 발송자로부터 INVOICE 등의 서류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DHL 이 저한테 연락오고 저는 발송자로부터 받은 선적서류를 기반으로 DHL에 넘겨서 DHL이 대행신고를 해주거든요.
이게 양쪽 간에 협의에 거쳐서 어떻게 할지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품을 수출하면서 상대방에게 선적서류 전달하면 DHL에서 수령인측으로 물품 들어왔다고 연락가고 수령인이 위의 제가 한것처럼 DHL 대행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별도 관세사를 쓸 경우 수령인이 관세사한테 넘기나요 ?
DDP였을 때 수출자가 수입신고까지 해주는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포워더를 써서 수출할 경우 포워더랑 연관된 관세사가 DHL 처럼 세관에 수출신고 해주고 상대방 국가로 수입될때는 포워더랑 연관된 그쪽 나라의 관세사가 상대방 쪽으로 연락해서 신고를 해주는건가요?
별도 포워더를 안쓰고 DHL로 보내면 수출자가 대행신고를 할수가 없지 않나요 ? 그쪽 나라에 DL에 연락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