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위험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라도 선사마다/선사 담당자마다 위
험물이다, 아니다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물품인데 어떤 선사는 비엘에 위험물 표시를 하고 어떤 선사는 안하네요.
2) 만약 비엘에 위험물이라는 표시 (HAZARDOUS UN번호
등등등..) 가 되어있으면 한국에서도 수입할때 위험물로 핸
들링을 해야하나요?
일전에 위험물을 준비없이 받아서 엄청허둥지둥했던 경험이 있어서 위험물로 핸들링을 해야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할지 모르겠네요..수출자도 일이 많은지 메일링도 잘안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분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분류하여야 하며, 위험물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hazmat.nfa.go.kr/material.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라도 선사마다/선사 담당자마다 위험물이다, 아니다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물품인데 어떤 선사는 비엘에 위험물 표시를 하고 어떤 선사는 안하네요.
-> 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물품은 선사의 판단에 따라서 위험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만약 비엘에 위험물이라는 표시 (HAZARDOUS UN번호 등등등..) 가 되어있으면 한국에서도 수입할때 위험물로 핸들링을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일단 취급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에 위험물로 핸들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라도 선사마다/선사 담당자마다 위험물이다, 아니다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HS code가 다른 물품 경우라면 위험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HS code가 동일한 물품이라면 선사마다 위험물 여부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선사측에서 위험물에 대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재확인 후 위험물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비엘에 위험물이라는 표시 (HAZARDOUS UN번호등등등..) 가 되어있으면 한국에서도 수입할때 위험물로 핸들링을 해야하나요?
위험물 관련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핸들링 하셔야 합니다. 위험물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위험물질인지 유독물질 등인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MSDS라는 문서에 기재된 Cas no. 또는 물품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화평법 및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MSDS상 Cas No를 알 수 있다면, https://ncis.nier.go.kr/main.do 에서 위험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L에 위험물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도 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이라면 운송 및 보관시 위험물질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