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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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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위험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라도 선사마다/선사 담당자마다 위

험물이다, 아니다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물품인데 어떤 선사는 비엘에 위험물 표시를 하고 어떤 선사는 안하네요.


2) 만약 비엘에 위험물이라는 표시 (HAZARDOUS UN번호

등등등..) 가 되어있으면 한국에서도 수입할때 위험물로 핸

들링을 해야하나요?

일전에 위험물을 준비없이 받아서 엄청허둥지둥했던 경험이 있어서 위험물로 핸들링을 해야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할지 모르겠네요..수출자도 일이 많은지 메일링도 잘안되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분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분류하여야 하며, 위험물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hazmat.nfa.go.kr/material.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라도 선사마다/선사 담당자마다 위험물이다, 아니다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물품인데 어떤 선사는 비엘에 위험물 표시를 하고 어떤 선사는 안하네요.

      -> 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물품은 선사의 판단에 따라서 위험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만약 비엘에 위험물이라는 표시 (HAZARDOUS UN번호 등등등..) 가 되어있으면 한국에서도 수입할때 위험물로 핸들링을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일단 취급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에 위험물로 핸들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라도 선사마다/선사 담당자마다 위험물이다, 아니다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HS code가 다른 물품 경우라면 위험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HS code가 동일한 물품이라면 선사마다 위험물 여부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선사측에서 위험물에 대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재확인 후 위험물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비엘에 위험물이라는 표시 (HAZARDOUS UN번호등등등..) 가 되어있으면 한국에서도 수입할때 위험물로 핸들링을 해야하나요?

      위험물 관련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핸들링 하셔야 합니다. 위험물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위험물질인지 유독물질 등인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MSDS라는 문서에 기재된 Cas no. 또는 물품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화평법 및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MSDS상 Cas No를 알 수 있다면, https://ncis.nier.go.kr/main.do 에서 위험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L에 위험물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도 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이라면 운송 및 보관시 위험물질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