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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8.10

선복확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바이어로부터 fixture note를 받았습니다.

​1) fixture note =charter party 선박계약서라는 의미로 둘 다 같은 뜻인가요?

​2) CLAUSED B/L TO BE ISSUED/RELEASED AGAINST REMARKS IN MR.

CLAUSED B/L은 선적된 화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 내용이 기재되어 발급되는 BL 인건 알겠는데, (<-> CLEAN B/L)

AGAINST REMARKS IN MR 이게 무슨 뜻일까요?

MR에 기재된 REMARKS 내용을 그대로 CALUSED B/L에 넣겠다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CLAUSED B/L을 발급하겠다는 거겠죠???

처음부터 아예 CLAUSED B/L을 발급하겠다는게 아니라?

​참고로 MR에는 저희 화물이 살짝 데미지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요.

(이정도 데미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내용을 기재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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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fixture note =charter party 선박계약서라는 의미로 둘 다 같은 뜻인가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fixture note는 선복확약서로 이를 기초로 charter party(용선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CLAUSED B/L TO BE ISSUED/RELEASED AGAINST REMARKS IN MR.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Claused B/L을 발급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fixture note =charter party : 선박회사의 제시를 화주가 수락하면 용선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fixture note(선복확약서)이며, 이후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작성합니다.

    CLAUSED B/L은 선적된 물품이 수량부족, 포장상태 불완전 등의 이유로 이상이 있을 경우 Remark란에 해당사항이 표시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mate's receipt의 remarks란에 따라 CLAUSED B/L이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ixture note"는 선적이나 운송 계약에 관련된 정보와 세부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charter party 선박계약서"는 보다 약식으로 비공식적인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laused B/L은 선하증권에 조건이 붙은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운송에 관한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Claused B/L은 화물의 상태나 운송에 관한 특정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선하증권의 효력을 제한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MR의 remarks에 데미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조건을 동일하게 명시하여 발행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 CLAUSED B/L TO BE ISSUED/RELEASED AGAINST REMARKS IN MR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 에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 한 다음 선창내에 적재하면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발행하는데 이때 물품의 상태 유손, 손상, 개수 및 하인의 상위 등을 조사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그 사실이 수취증의 비고란 즉 M/R remarks 에 기입되며, 이러한 경우 고장부 본선수취증에 의해서 고장부 선하증권이 발행( claused B/L) 됩니다. 이 경우를 설명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