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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 DPU 인코텀즈와 부대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AT와 DPU의 차이점은 DAT는 인도지점이 터미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DPU는 터미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목적지 또는 목적지의 합의지점으로 DAT의 터미널보다는 포괄적인 장소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DPU의 목적지가 터미널이라면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정된 목적지가 터미널이 아니라면 비용은 다르게 발생됩니다.DAP와 DPU는 동일하게 목적지나 목적지의 합의장소로 동일합니다. 다만, DAP는 목적지의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DPU는 목적지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하 의무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하비용 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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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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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가세는 10%를 적용하지만 관세는 일괄적용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8%가 가장 많이 적용되긴 하지만 모든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종류와 성질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수급을 원할하기 위하여 관세를 낮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이 부과됩니다.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조금 등의 부과되는 상계관세, 보복관세,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관세,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조정관세,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계절관세, 쿼터를 통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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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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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고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운송비와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양하하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 및 지정된 터미널 등 목적지 까지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정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의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 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현재는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며, DPU규정이 신설되었읍니다.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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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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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이는데 DDC,D/O,D/D,E/D 와 같은 4가지 무역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 도착지 화물인도비용을 의미합니다.D/O(Delivery Oder) :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장에 대하여 해당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입니다.D/D(Demand Draft) : 송금환으로서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demand draft:D/D)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E/D(Expiry Date) : 신용장 유효기일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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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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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중 사용하는 용어?Cantilever jibcrane과 Capesize vessel,Cargo tracking system이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antilever Jib Crane :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크레인(오픈탑 컨테이너 적재 시 사용)을 말합니다.Capesize Vessel : 수에즈/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없는 큰 배를 의미합니다.Cargo Tracking System : 화물추적시스템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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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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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해외에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부가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합니다.2. 베트남 중국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건 판매 가격에 세금을 얼마로 표기 : 수출국(중국, 베트남)에서 수입 시 관세 등 수입국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출 시 국내발생 세금 등을 물건 값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자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에 발생 비용(세금포함)등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판매가격만 인보이스로 제공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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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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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및운송관련 내용인것 같은데 Break bulk cargo,Breach of contract,Bridge crane이 무엇할때 사용하는용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reak Bulk Cargo : 개품화물로서 컨테이너화물이 아닌 일반정기선 화물을 총칭합니다.Breach of Contract : 계약위반을 말하며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겨옉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Bridge Crane : 다리형기중기로서 컨테이너의 정렬 및 적재 시 사용하는 대형기중기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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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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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네이너 보세화물 작업은 꼭 보세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보세사의 직무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질문자님께서 보세사이시며, 팀장님도 보세사십니다. 상기 관련 업무는 팀장님도 보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업무 가능합니다. 보세사 관련 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사가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자격증이 있어도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하여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기업은 보세사를 채용하고 일반직원들이 보세사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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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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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농산물 등 온도조절이 요구되는 화물은 특수컨테이너를 이용합니다.1. Reefer Container : 냉각 및 냉장시설이 장치된 특수컨테이너입니다.2. CA(Controlled atmosphere) : 환경기체조절 컨테이너로서 온도와 습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 대기환경을 조절하는 CA저장기술을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에 적용한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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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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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에 합병으로 사업자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수정 가능합니다.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우편제출 가능)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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