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 / DPU 인코텀즈와 부대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코텀즈에 따른 부대비용이 궁금합니다.
DAT 포트
DPU 포트
이와 같은 경우, LCL 기준 청구되는 항목은 동일할까요?
DAT 가 사라진 인코텀즈여서, 변경하고자하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DAP 포트로 변경할 경우, 청구되는 항목에서 DPU와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DAT 규칙과 DPU 규칙의 차이인 양하비용의 부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터미널'입니다. DAT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양하 장소가 터미널로 한정되게 명시되어 있으나, DPU 조건은 매도인의 양하 장소가 '터미널을 포함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항구, 창고 등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송구간 별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DAP와 DPU의 차이도 결국에는 양하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DPU는 목적지 양하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DAP의 경우 양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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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Incoterms 2020은 Incoterms 2010의 개정판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ncoterms 2020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DAT 조건이 삭제되고 DPU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DAT 조건은 목적지 외 터미널에서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목적지 터미널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DAP 조건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DAP 조건은 수출자의 양하의무가 없어서 문제가 있음에 따라 Incoterms 2020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DPU 조건을 신설하였으며, DPU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하를 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DPU 조건은 DAT 조건과 동일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과하지만, 목적지 외 터미널에서 벗어나더라도 매도인은 양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DAP포트는 항구에서 DPU의 경우 지정한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므로 도착항에서 내륙운송비용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AT와 DPU의 차이점은 DAT는 인도지점이 터미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DPU는 터미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목적지 또는 목적지의 합의지점으로 DAT의 터미널보다는 포괄적인 장소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DPU의 목적지가 터미널이라면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정된 목적지가 터미널이 아니라면 비용은 다르게 발생됩니다.
DAP와 DPU는 동일하게 목적지나 목적지의 합의장소로 동일합니다.
다만, DAP는 목적지의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DPU는 목적지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하 의무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하비용 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뜯어봐야되지만,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DAT를 DPU로 변경한 것도 수입지에서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에 대하여 기존 DAT는 양하하는 장소가 터미널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이에 대한 장소개념을 없애고 터미널을 플레이스로 변경한 것이 DPU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AT의 대체조건인 DPU와 DAP의 경우 장소를 동일하게 지정한다면, 부담금액상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차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하(unloading)여부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조건의 경우 물품이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됩니다. 그에 반해 DPU조건은 양하된상태로 인도됩니다.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양하를 한다는 것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을 매도인이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AT 포트 와 DPU 포트 는 도착하는 지점은 동일하나 각각의 정형거래 조건의 세부 내역을 비교 하면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는 인코텀즈 2010에 존재 하였던 조건으로 수출자가 도착지 지정 항만, 공항, 역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되 수입통관은 하지 않는 조건 이였습니다. DAT(Delivered At Termainal)은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으로 DPU처럼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이였으나 터미널이라는 제한 조건으로 사용 빈도가 적고 2020 에서 At Place 조건 즉 DAP 로 대체 되었습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약속된 장소에서 물품을 양하하고 수입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비용과 위험은 모두 수입자에게 물건이 인도될 때 함께 이전됩니다. 그러므로 지정된 지역이 동일하고 변경되는 조건이 없다면 DAT 와 DPU 의 물품 양하 시점까지의 비용을 동일할것 입니다.
만일 DAP(도착지 인도 Delivered At Place) 포트로 변경 하게 됨다면 DAP는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 DPU는 양하까지 완료한 후 인도 하게 되므로 양하 여부에 대한 비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