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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우끼기
원숭이우끼기22.11.12

인코텀즈 DDP DAP 차이가 어떻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DDP DAP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어떤 지불항목이 다른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DAP조건과 DDP조건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은 Buyer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Buyer의 처분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되며,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DAP조건 하에서 수입통관은 Seller의 의무가 아닌 반면에,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DAP조건과 다른 부분은 동일한데 수입통관 또한 Seller의 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DAP조건 + 관세 등 = DDP조건이므로, Seller입장에서는 DAP조건이 유리하고 Buyer입장에서는 DDP조건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2.

    먼저,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3.

    DAP와 DDP의 가장 큰 차이점은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자)이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DDP(관세지급인도) / DAP(도착장소인도)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먼저, 가장 큰차이점은 관세 납부 여부 및 수입통관의 의무자 입니다.

    DDP는 이를 모두 매도인이 수행하지만, DAP는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수행합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DAP의 운송수단은 통상적으로 수입시점 직전까지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DDP는 수입국 내 목적지점에 물품을 처분하에 둔 것이기에 수입국내 매수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까지 운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도 DDP에서는 수입국내 운송수단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국내거래에 활용하자면 DAP는 반값택배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찾으러가는 것이라면 DDP는 집앞에서 물품을 수취하는 것과 유사하다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서로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현재 인코텀즈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가장 최신버전인데, 그 안에는 DAP조건과 DDP조건이 존재합니다.

    모두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목적지 인도조건으로서 수입국에서 매도인의 인도, 위험, 비용의 의무가 끝나게 되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통관의무

    DA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의 의무가 매수인이 수입통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및 수입통관의 의무가 둘다 있으며, 그에 따라 관세의 부담의무를 지게됩니다.

    2. 양하 여부

    DAP 조건의 경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데 비해 DDP조건은 양하된 상태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