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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박쥐17
비장한박쥐1721.12.27

DAP VS DDP 무엇이 유리할까요? (수입자 기준)

수입상입니다...

수입시 DDP 운영을 많이하는데, 직원들 요청으로 DAP조건 수정을 많이하여 진행합니다.

사유는 DDP 진행시 부가세 문제 외 복잡한 현지 과세정책때문이라는데... 무조건 DDP가 나은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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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도착지까지의 비용과 관세 등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하는 수출자 최대 부담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은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두 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만 차이점은 수입국에서 통관비용 및 세금 등을 부담여부 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DDP 조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출자가 DDP 조건으로 수입국 현지 세금 납부 등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만 뺀 DAP 조건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DDP 조건은 샘플 및 대체품 발송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무래도 회계처리 때문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원분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즈로 대표되는 정형거래조건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뿐 어떠한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건별로 달라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DAP로 요청을 하고, 수출자와의 거래에서 업무적으로 DAP를 운영하는것이 어렵지 않다면 DAP 조건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수입자의 책임과 위험부담이 가장 적은 인코텀즈가 말씀하신대로 DDP입니다. 그러나, DDP조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DDP는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제세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나,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세 과세정책을 아는 수출자는 DDP로 하더라도, 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DAP조건으로 하자고 주로 요구합니다.

    3) 특히, 유럽국가와 거래할 경우 주로 EXW이나 DAP로 거래하기를 흔히 요청합니다.

    4) 인코텀즈는 법적구속력이 있지 않고, 운송상 발생되는 화물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