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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박새79
엄격한박새7923.12.19

DDP 운송조건의 업무 절차가 궁금합니다.

영국 회사가 제조사/판매/수출처이고 한국 회사가 수입처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국 회사의 에이전시입니다. 수입처에서 DDP 조건의 견적을 의뢰하는데 HS 코드로 확인한바로는 관세는 0%이고 부가세가 10%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처가 DAP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DDP로 거래한 이력도 없고, 수입국인 한국에서 발생되는 업무의 처리가 예상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에이전시 & 수출처의 포워딩 업체와 콜라보하여 대행할 수 있는 범위와 비용인지, 또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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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DP규칙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며, 수입자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되 관부가세만 수출자가 대신 납부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출자 측면에서는 DDP 규칙이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하므로 DAP 규칙으로 거래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부분의 경우 수출 포워더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절차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내의 통관절차만 필요한 경우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통관및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0%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10%만 발생할 것이고, DDP조건의 경우 통관의 의무까지 수출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한 통관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단 통관진행을 위해 수입신고를 위한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 운송서류) 등을 핸들링하여 관세사 등에게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관 이후에는 포워딩사에 D/O 등을 수취하여 반출하는 업무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DAP와 달리 DDP조건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관세 및 통관완료수수료 등의 부대비용등도 포함하여 가격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관세율이 0%이고 부가세만 10%만 발생되는 물품의 경우 부가세는 매입부가세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DD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포워딩에서 수입대행을 해줄 수는 있으나 이는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