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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줄나비95
재빠른줄나비9523.06.28

DDP거래시 수입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A: 수출자 a국가

B: 중계업체 b 국가

C: 중계업체 c 국가

D: 최종 구매, 납품처 c국가


거래조건

A에서 DDP D로 진행

대금거래 흐름

A <- B <- C <- D


물류흐름

A a국가 -> D c국가


C,D간의 거래 금액은 기밀, 나머지는 서로 공개된 기준

거래조건에 따라 모든 비용은 A업에에서 납부


이런 경우, c국가에 수입시 수입신도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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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a의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합니다. 중계무역이기에 실질적으로 a가 d와 계약을 맺고 ddp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은 a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서는 C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를 거래가격에 얹어서 D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물품 수령만 D가 진행하면 되고 수입통관은 C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C가 B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가격에 이를 반영하여 D에게 운송시키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에서 최종구매 및 납품처인 D가 수입신고의 당사자가 됩니다.

    B와 C는 중계업자이며, 거래 조건도 A - D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D가 수입신고 당사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