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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 기준 오클랜드는 3일정도 소요되며, 그이외의 지역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포장은 특별하게라는 의미가 정확히 해석되지는 않으나 충격 등의 유의하여 포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운송은 현대해운에서 제공한 내역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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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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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대해 질문하신거 같습니다.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EXW: EX Works(공장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GIF는 CIF를 질문하신거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DAP: Delivered at Place(도착지인도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EWX와 DAP는 모든 운송에서 사용가능한 조건이며, FOB와 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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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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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클립을 통하여 HS code 및 세관장 확인사항, 외국의 HS cod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자세한 품목분류가 필요하신거라면 관세사를 통하여 품목분류를 하시거나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신다면 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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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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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정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 됩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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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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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입신고에서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통관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라면 검사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로 선별된 경우 검사가 완료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검사는 1-2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통관고유부호 오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문제가 발생된다면 연락이 갈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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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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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보스에만 무상샘플임을 작성하셔서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작성시 정확한 품명, 규격, 수량, 금액(예상금액)을 기재하셔야 하며, Remark란에 No Commercial Value 또는 Free of Charge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인보이스를 2부를 작성하시고 항공사에 세관신고 물품임을 알리면 항공사에서 tag를 붙여줍니다. 핸드캐리 물품을 세관신고대에서 세관직원에게 알려 인보이스에 확인 후 수화물로 맡기면 됩니다. 항공기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장 게이트의 세관직원엑 인보이스 제출하여 확인 날인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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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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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의존 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정국의 수입의존도가 90%이상인 절대의존품목 472개 중국산이 266개품목입니다. 중국산은 수입액 90% 이상 품목 중 절반 이상은 농축수산물 또는 단순 제조·공산 용품 등이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품목은 미래먹거리 핵심산업의 원재료입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0%) 산회리튬·수산화리튬(99.4%)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2.6%)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100%)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은 풍력발전 등의 생산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광물로 희토류 영구자석 중국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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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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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입하는 물품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 가능 상표 및 품목이 확인 가능합니다.1.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사업자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2. 세관정보 페이지의 상표권,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하여 해당 상표의 상세정보 확인하여 등록된 정보가 조회가능3.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 가능관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표1.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2.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3.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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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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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관련용어 같은데 CAble credit ,Captain’s order book,Car Ferry가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able Credit : 전신신용장으로서 전신에 의해 개설을 통지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Captain’s Order Book : 선장명령서로서 선교(Bridge)에 비치하는 문서로서 항해와 관련하여 선장이 당직항해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당직 항해사가 엄수해야 할 사항, 이상상황 발생 시 요령 등이 기술되어 있씁니다.Car Ferry : 카페리는 자동차와 승객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객선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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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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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LCL건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로 확인 가능합니다.1. FCL은 BL에 CY/CY, LCL은 CFS/CFS로 되어 있습니다.2. FCL은 컨테이너 수량이 표기 되지만 LCL은 물건 수량이 표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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