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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방법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대행으로 구입 시 운송비, 대행 수수료 등의 비용이 추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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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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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입/수출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가별 보호산업이나 국가사정에 따라 수입규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앞서 우선 수출국의 수출물품 규제여부 및 통관 관련 사항을 사전숙지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최근 화장품류의 규제가 심하여 통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중국 해관에서 관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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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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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물품중에 관세를 안내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이 관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가 면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다음 품목은 관세가 무세인 물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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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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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발급 받지 않고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재발급 받으실 경우 연5회까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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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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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은 교육을 이수하면 자가판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판정은 전문판정기관이 전략물자의 판정을 진행합니다.자가판정에 비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판정이기 떄문에 수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판정은 2년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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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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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 방법 안내드립니다.1. 서류 구비물품가격 200만원 이하 : 구매확인서, 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 환불증빙서류, 통장사본(6개월 이내 반품하여야 합니다)200만원 초과 :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2. 유니패스(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가입하여 환급신청(전자신고->신고서작성->제세/담보/관세법환급->개인물품반품환급신청서) 또는 세관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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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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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조건으로서 운송수단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와 지정된 목적지나 장소의 합의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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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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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MOQ(Minimum Order Quantity)는 수출/수입을 해야 하는최소 수량입니다. 비슷한 용어MCQ(Minimum Color Quantity) : 색상별 최소 구매 수량MPQ(Minimum Purchase Quantity : 최소 구매 수량답변이 도움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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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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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증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에서 요구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지원 시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 무역 관련 자격증의 유무에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다면 충분히 지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외국어 능력이 있다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어 관련 능력을 어필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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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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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는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거나 USB, CD에 수록되어 수입되거나 기기 등의 구동용으로 수록되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USB, CD, 기기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이들을 신고할 때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다면 과세가격 산출 시 소프트웨어 가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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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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