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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TA는 일시수입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같은 뜻의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입니다. '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입니다.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및 담보금 보증서의 역할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후 일시 통관하는 증서입니다.ATA 까르네는 직업용구, 전시회 등 행사용품이나 상품견본 등의 일시 수입 후 재수출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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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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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동시포장 :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된 건은 각각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신고 건의 포장 단위가 단일 포장단위로 포장된 경우로서 운송서류(선하증권 등)이 단일로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2. 수출신고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로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로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3. 화물분리보수작업 : 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을 그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원산지미표기 물품 표기, 화물불량, 변질, 파손, 상품성 향상 작업, 선별, 분류 등의 사유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분리는 앞서 설명 드린 사유나 분할통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보수작업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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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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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을 해야 할경우에는 연간 5회에 한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은 변경페이지에서 사용여부 부분(사용/ 사용정지 / 재발급) 중에 재발급을 선택 후 변경하면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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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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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과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완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9503호로 분류됩니다.이를 완구의 형태나 성질 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9503.00-2130 : 사람모형의 인형9503.00-3493 :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9503.00-3700 : 그밖의 완구(세트,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9503.00-3800 : 그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9503.00-3919 : 기타 완구이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8%,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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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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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절차입니다.수출통관 절차입니다.2. 세관신고, 세관검사, 통관서류입니다.- 세관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 자가통관법인에 의해 세관신고가 됩니다. 현재는 전산작업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수입을 기준으로 물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속통관을 위해 도착 전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관검사수입은 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 따라 선별됩니다. 세관직원이 직접 선별하기도 합니다.수출은 밀수출, 허위수출등의 방지를 위해 적지지검사나 선적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관서류수입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구성됩니다.수출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로 수출신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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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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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의 수입통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 BL정보를 넣으면 통관진행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시 운송장 번호를 전달 받게 되시는데 그번호가 BL정보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방법 이외에는 직접 운송사측이나 통관관세사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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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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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공된 식료품과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의 통관 차이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통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과 그에 따른 세번분류가 확인 되어야 수입의 요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쌀과 김치로 설명드리면 두 물품 모두 수입식품 ㅇ나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하여야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쌀의 경우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품검역기관장의 신고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되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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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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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란 매매당사자 중 일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클레임은 거래에 따른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는 점에서 불평이나 분쟁과는 구분되고 있습니다.무역계약상 품질조건, 수량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 등은 클레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물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됩니다.클레임에 대응하기 앞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클레임에 대응하십시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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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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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 4월을 기준(백만$) - 한국무역협회최대 수출 5개국중국(9517)-미국(9184)-베트남(3807)-일본(2072)-싱가포르(1573) 순최대 수입 5개국중국(11790)-미국(5523)-일본(4031)-사우디(2867)-호주(2516)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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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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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eu fta눈 체결되어 발효된 상태입니다. 2007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6일 공식 서명 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 발효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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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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