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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무역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다가 Ata라는 무역용어를 봤는데 무역어디에 쓰는 용어인지 궁금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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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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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ctual time of Arrival의 무역 약어이며 해석 그대로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각'

    •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시각'

    • ATA; Actual Time of Arrival '실제도착시각'

    • ATD; Actual Time of Departure '실제출발시각

    2. A.T.A 까르네 / A.T.A(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협약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합니다.

    용도로는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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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TA는 일시수입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같은 뜻의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입니다. '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입니다.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및 담보금 보증서의 역할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후 일시 통관하는 증서입니다.

    ATA 까르네는 직업용구, 전시회 등 행사용품이나 상품견본 등의 일시 수입 후 재수출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ATA는 통상적으로 ATA 까르네를 뜻하는데,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ATA란 Actual Time of Arrival의 줄임말로 실제 도착 시각을 말합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항공기가 정시도착 혹은 지연도착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TA

    ATA 란 ATA 까르네를 지칭 하는 용어로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적인데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ATA는 Actual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입항 스케쥴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며,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ETA(Estimated Time of Arrival)가 있는데, ETA는 물품의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 한다면, ATA는 물품이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물류업체나 선사(항공사)에서 화물의 도착일정을 ETA, ATA 등으로 알려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TA는 까르네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ATA 협약 가입국 간의 통관 시에 추가적인 통관 서류 작성이 필요 없으며, 관세,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상업용 견본품

    -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 전문가나 비즈니스 사용을 위한 장비

    - 전시회(Fairs/Exhibitions):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사용될 물품

    다만, ATA 까르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패의 우려가 있는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 1회용품이나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

    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류적 용어로서 ATA는 (Actual Time of Arrival)을 뜻합니다. 직영하면 실제 도착시간 정도로 해석됩니다.

    운송시 예상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공유되고

    예를들어 ETA(Estimated Time of Arriva)가 6월 13일이였는데 ATA는 6월 14일이 되는 식입니다.

    또는 ATA 카르넷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A.T.A 협약에 의한 것입니다.

    A.T.A(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협약은 물품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1961.12.6 브뤼셀에서 채택)으로 통상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A.T.A Carnet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