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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형태가 특송포괄담보면 업체가 알아서 대납해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송포괄담보는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하여 해당업체가 취급하는 통관물품의 납세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징수형태 18(특송포괄담보)를 통하여 신고하면 그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해당 특송업체에 관세 관련 사항을 문의하여 통관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특이 사항이 없이 특송포괄담보로 수입신고하였다면 통관 가능합니다.참고로 특송포괄담보는 사전등록된 전담관세사만 사용가능하며, 전담관세사가 아닐 시 징수형태 18(특송포괄담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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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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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해결,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 가능한 해결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조정안에 따른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조정의 장점자율성이 보장되어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소송 등에 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소송이나 중재 등보다는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조정의 단점당사자들의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법적구속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판정인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중재자는 증거 및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상기에서 설명과 같이 분쟁조정의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방법을 결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소송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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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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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구분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일부국가(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과세는 내륙국가에서 수출할 때 해안가에 있는 다른 나라로 통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로서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수입할 때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수출국에서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출관세가 부과되며 수출세가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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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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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수입 HS CODE 분류를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4202.32-102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U(우레탄)성질의 파우치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분류하여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시트로 되어 있는 재질은 hs code 4202.32-1020호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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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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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해서 식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보관 시설 등도 마련하여야 하며, 자가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마련합니다.검역 절차는 수입 신고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식품검역은 수입식품등 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성분표, 제조공정도, 현품사진, 기타 인증서류(필요 시)를 구비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식품검역 시 물품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식품검역은 대략 10일정도 소요 됩니다.식품 검역은 최소 100kg이상을 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받아 동일사 제품에 대하여 추후 수입 시 서류검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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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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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 수출입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10월까지 수출입 관련 동향입니다.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한 5,658억달러, 수입은 2.1%감소한 5,263억달러, 무역수지는 396달러 흑자입니다.수출은 AI 수요 증대에 따른 반도체 중심 IT품목 및 자동차 수출 호조, 대미주, 아시아 수출확대가 전체 수출의 상승세를 견인하였습니다. 수입은 천연가스 석탄가스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와 정밀화학원료, 반도체 장비 등이 전체 수입감소를 유발하였습니다.반도체 자동차 등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대국 중 가장빠른 성장세 시현, 안정적 무역흑자를 회복하였습니다.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질문과는 달리 반도체 수출은 역대 11월 최대였으며, 대중국 수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최대수출품인 반도체를 이어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3.6%감소한 56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15대 주력수출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바이오헬스, 철강, 선박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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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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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통제제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통제제도(수출통제법)중국 수출통제제도는 그간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이 있었거, 현행 수출통제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규정이 제정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 완비와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입법계획,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수출통제법을 발효하였습니다.수출통제법에서 통제하는 물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중용도품목, 군수품, 핵기타 국가 안전 및 이익수호와 비확산 등 국제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품목통제대상인 수출(간주수출, 재수출, 특수수출 포함)중국 국내에서 해외로 통제품목을 이전하는 경우(직접수출)중국의 국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중국 내의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통제품목을 제공하는 경우(간주수출)통제품목의 경유, 환적, 운송, 재수출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의 특수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역 및 수출관리감독창고, 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관리 감독 장소에서 해외로의 수출(특수수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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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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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에서 원산지 판정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 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수입, 수출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위탁가공에 따른 원산지증빙을 하는 경우에는 FTA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HS CODE별 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협정관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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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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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으로 지정된 통관금지물품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수입금지로 지정된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상기 본문에서 작성한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관련 서류의 인정여부는 제출 후 관세청 판단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소명하여 통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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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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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가세이며, 일부품목은 종량세로 부과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합니다. 일부 품목은 자가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을 자가사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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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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