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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발표되는 수출실적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지표,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등은 e-나라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cdNo=000)또한 수출입실적 및 경상수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월/연간 통계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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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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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이 술이나 전자담배를 해외직구하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만20세 기준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이라도 출생년도 기준 20세가 지나 술, 담배가 가능하다면 해외직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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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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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온 제품을 한국에서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국내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진행하여야 합니다.도기 등의 소품류의 용도에 따라 수입 시 요건이 달라집니다.수입물품이 식기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수입통관 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른 용도라면 품목분류 후 해당 세번의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이 있다면 사전 이행 후 통관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수입 시에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수입신고서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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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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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럽이나 중국의 전기차 등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업계나 2차전지주 기업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전기차에는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는 미국 내 중국산 자동차 자체가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이익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중국산 자동차가 이미 많이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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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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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골, 국제선 비행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골함이 아니더라도 탑승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증명서나 관련 증빙서류를 국문버전 외 영문버전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 기내반입규정이나 수화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탑승하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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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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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사하는 물품 통관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므로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사물품임을 표시하는 household goos로 표기합니다.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란별로 기재하며,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되는 팩킹리스트 등에 기내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이나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시 hs 세번별로 각각의 품명, 규격란을 설장하여 일반수출품물의 경우와 같이 품명, 모델, 규격, 세번 , 수량, 중량, 금액 등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의해 수출신고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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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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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 도착지 세관, 발송지 세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신고나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려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발송지세관)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도착지세관)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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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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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왕겨 연구목적용 수출 관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전산으로 발급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수출신고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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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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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제 수출에 대한 수출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용도, 재질, 형태, 기능 등을 알아야 가능합니다.수출입제한물품이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수출 시 수출요건이 없이 수출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통관 가능합니다.다만, 전략물자 등은 제외됩니다.수출보다는 상대국 수입 시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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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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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이 달라도 같은 전자제품이면 통관 진행 중일 때 폐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현재 입항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입항일이 동일하나 다른 경우에나 상관 없이 다른구매자,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인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다만, 하나의 비엘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전자기기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모델별 1개만 면제되므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합니다.통관되지 않은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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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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