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수출입시에 확인하는 요건은 물품의 분류 HS CODE 에 따라 구분됩니다.
토지개량제의 분류중 아래 두 경우르 ㄹ제외하면 수출시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필요한 요건은 따로 확인 되지 않습니다만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요건도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요건이 확인 되어야 하는 비료 종류는 아래 2가지 입니다.
동식물성 비료로 분류시 3101.00-1000으로 수출 신고시 폐기물간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액상 돼지기름( 배설물 AC260) 인 경우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염화 칼륨으로 분류 되는 경우 3104.20-0000호가 사용 되고 생활주변 방사선안전 관리법에 따라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수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