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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244
뽀얀하운드24423.04.19
중계무역 진행 시 수출 실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보통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번에 중국 -> 베트남으로 직수출(중계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에서 저희 회사(한국)의 외국환거래은행에 대금을 송금해주면 저희는 외국환 거래 은행에 서류 제출을 하고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품은 중국 EX WORK 조건으로 베트남 DHL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저희 쪽에서 중국 현지 픽업 요청을 할 예정이고 중국 회사에게 DHL 통해 수출신고를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수출자 : 중국 회사 / 수입자 : 베트남 회사가 아닌, 수출자 : 한국 회사 / 수입자 : 베트남 회사로 수출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수출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자료를 보면 중계무역은 수출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관세청에 문의하니 관세법 상 수출이 아니라고 하고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의 수출실적은 수출통관액 및 수입통관액이 아니라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차감한 가득액이 실적입니다.

    중계무역은 대부분 물품이 직송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통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수출 및 수입계약서, 각각 인보이스, 외화송금 및 입금증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관세법상의 수출은 아니지만,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수출실적인증을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입급증, 송금증 등 중계무역에 따른 차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중계무역은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되지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수출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답변한 사례도 함께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8&board=tdSosView&boardid=19378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은 국내 통관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관세법을 현지 전문게에게 확인하셔야겠지만, 중국내의 수출자 그리고 베트남 내의 수입자가 각각 수출/수입자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또한 동 규정상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입금일을 수출실적 인정시점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수출 및 수입계약서, 각각 인보이스, 외화송금 및 입금증 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