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품 정식통관(DDP)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해상으로 제품(화장품)을 정식통관/수출을 DDP로 진행하려고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1.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해야하는데, 판매가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판매가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는 판매가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2. 배가 띄워진 후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통관비, 검수비? 등등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상 결제금액 등에 관한 정보는 수출입자간 합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판매의 가격이나 해외에서의 판매가격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상운송이 이루어진다면 해상운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운송관련비용(BAF, CAF 등)이 소요되며, 해외 도착 후에도 창고비, 터미널핸들링 비용, 통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실제 운송을 진행하는 포워딩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해야하는데, 판매가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판매가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는 판매가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 판매가는 DDP가격이며, 보통 거래가격은 DDP가격, 과세가격은 CIF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배가 띄워진 후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통관비, 검수비? 등등이요
->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워낙 많다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임 / BAF / CAF / 부두사용료 / THC / DOC fee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DDP 조건이기에 현지 통관비용, 인증비용 등도 고려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계약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비(검사 발생 시 검사비), BAF, CAF 등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송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