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해야하는데, 판매가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판매가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는 판매가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 판매가는 DDP가격이며, 보통 거래가격은 DDP가격, 과세가격은 CIF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배가 띄워진 후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통관비, 검수비? 등등이요
->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워낙 많다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임 / BAF / CAF / 부두사용료 / THC / DOC fee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DDP 조건이기에 현지 통관비용, 인증비용 등도 고려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