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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왜가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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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품 정식통관(DDP)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해상으로 제품(화장품)을 정식통관/수출을 DDP로 진행하려고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1.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해야하는데, 판매가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판매가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는 판매가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2. 배가 띄워진 후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통관비, 검수비? 등등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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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상 결제금액 등에 관한 정보는 수출입자간 합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판매의 가격이나 해외에서의 판매가격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상운송이 이루어진다면 해상운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운송관련비용(BAF, CAF 등)이 소요되며, 해외 도착 후에도 창고비, 터미널핸들링 비용, 통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실제 운송을 진행하는 포워딩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해야하는데, 판매가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판매가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는 판매가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 판매가는 DDP가격이며, 보통 거래가격은 DDP가격, 과세가격은 CIF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배가 띄워진 후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통관비, 검수비? 등등이요

    ->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워낙 많다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임 / BAF / CAF / 부두사용료 / THC / DOC fee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DDP 조건이기에 현지 통관비용, 인증비용 등도 고려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계약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운송비, 보험료, 수입통관비(검사 발생 시 검사비), BAF, CAF 등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송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