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자(배에 선적하는 경우),
기적일자(비행기에 선적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기말재고
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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