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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왜가리172
푸른왜가리17223.06.22

해외 위탁 판매 시 국내/외 정산처리 방법은?

◆ 판매 구분 : 해외(베트남) 위탁판매

◆ 업체 구분 : A업체(제품 공급자) / B업체(위탁 판매자)

◆ 계약 기간 : 1년

◆ 정산 기간 : 익월 15일

1. A업체의 제품(1박스:50개입)을 B업체가 베트남에 위탁판매수출을 할 경우, 국내 세금계산서는 영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수출의 경우, 영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A업체의 제품을 B업체가 국내에서 수령하여 B업체가 베트남에 발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2. 수출에 대한 면장신고는 위탁판매수출신고로 하고, 판매분에 대해 정정처리를 하는걸로 인지하고 있는대요, 업체와의 계약이 1년/판매분에 대한 정산은 익월 15일이라는 가정하에, 수출면장 정정처리는 언제하나요? 제품이 판매되고 정산해주는 기간 매달정정처리를 해서 A업체한테 공유를 해주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이 다 되었을때쯤 한번에 하는건지요?

3. A업체와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위탁을 맡긴 제품 중 일부가 남아있을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해서 소진시키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면장에 수정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4. 수출면장에 대한 정정의 경우, 거래구분과 어떠한 항목들에 대한 정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A업체한테 잡히는 간접수출실적에 대한 구매확인서도 정산이 될때마다 함께 계속해서 끊어야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듯 하며, 일단 간단하게만 대답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해당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A업체의 제품(1박스:50개입)을 B업체가 베트남에 위탁판매수출을 할 경우, 국내 세금계산서는 영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수출의 경우, 영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A업체의 제품을 B업체가 국내에서 수령하여 B업체가 베트남에 발송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국내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행되지 않습니다만, 구매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이용하면 A업체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출에 대한 면장신고는 위탁판매수출신고로 하고, 판매분에 대해 정정처리를 하는걸로 인지하고 있는대요, 업체와의 계약이 1년/판매분에 대한 정산은 익월 15일이라는 가정하에, 수출면장 정정처리는 언제하나요? 제품이 판매되고 정산해주는 기간 매달정정처리를 해서 A업체한테 공유를 해주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이 다 되었을때쯤 한번에 하는건지요?

    -> 정정처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담당관세사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3. A업체와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위탁을 맡긴 제품 중 일부가 남아있을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해서 소진시키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면장에 수정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 이미 판매된 물품이기에 수출이 된 상태라면 정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물품대금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업체가 신고를 진행하여야됩니다.

    -> 그리고 수출전이라면 수정된 단가로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수출면장에 대한 정정의 경우, 거래구분과 어떠한 항목들에 대한 정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정처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담당관세사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5. A업체한테 잡히는 간접수출실적에 대한 구매확인서도 정산이 될때마다 함께 계속해서 끊어야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구매확인서는 꾸준히 끊으셔야되며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위탁판매수출은 국외거래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2. 정정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신고 시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정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닌 위탁판매에 따른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3. 할인금액 판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셔 실제 공급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정정항목
    거래구분은 위탁판매로 신고되었다면 31 위탁판매수출로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래구분도 정정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된 항목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5.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도 정산 때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화를 공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