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 작성 및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2021. 03. 22. 16:12

안녕하세요 베트남 바이어와 화장품 무역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이번 거래가 회사 설립 후 첫 거래여서 무역계약 쪽으로는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품목은 마스크팩, 로션, 수분크림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듣자하니 베트남이 화장품 통관이 어렵다고 하는데,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또한 그 서류들을 받는데 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산지 관리증명서를 통해 FTA관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약을 진행할 때에 관세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의 베트남 현지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제품 등록을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업체 준비 서류

  •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  제조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  제품 샘플(Sample): 한 제품당 3개

  •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2)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사항

  • 제품고시번호 취득 : 제품 등록 신청 시 제품고시번호 필요함

  • 화장품 제품 등록 :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신청을 해야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제품 등록은 호치민시 등 타 지역에서 신청 불가

  •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

그 외에도 화장품 라벨링과 같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379

2. FTA

(1) 베트남 HS CODE 및 수입 관세율

한-아세안 FTA를 적용 받는 것이 한-베트남 FTA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팩(3307.90.90) : 기본세율 18%, 한-베트남 및 아세안 FTA 모두 0%

  • 로션 (3304.99.30) : 기본세율 20%, 한-베트남 FTA 6%, 한-아세안 FTA 5%

  • 수분크림(3304.99.30) : 기본세율 20%, 한-베트남 FTA 6%, 한-아세안 FTA 5%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신고수리필증

  • 송품장(Invoice)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요부품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서류 준비 및 원산지판정 등 원산지증명서 관련 사항은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화장품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베트남 현지 통관 절차까지 관세사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통관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베트남 관련 통관절차, 수입요건 등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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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화장품의 경우 사람의 인체에 바르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일정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법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수출 가이드북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s://info.kcii.re.kr/kocei/vie/vie.html

    베트남 수출시 사전준비, 상표등록, 인허가 규정 등에 대하여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PRS, Product Specific Rules)을 파악하여 원산지판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업무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한 FTA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는 FTA컨설팅, 수출통관 대행업무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일부서류에 대한 정합성 검토 업무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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