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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이 술이나 전자담배를 해외직구하거나 할 수 있나요?

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인데 만19살이 되는 해 1월1일부터는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지않아서 술 담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건 지장이 없는데 술이아 전자담배 등을 해외직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 개인통관부호에 미성년자라고 표기가 될까요? 통관시에도 청소년 보호법이 1월1일 부터는 적용되지않는다는 조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직구했다가 폐기를 해야할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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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미성년자 여부가 확인되며, 미성년자는 해외직구로 주류, 담배 등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만 19세 이상이면, 주류나 전자담배가 통관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2과), 032-723-5274, 5260, 5252(4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19세가 된 경우 주류, 담배가 통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하오니 성년이 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2023년 만19세가 된다면, 주류, 담배가 통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만20세 기준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이라도 출생년도 기준 20세가 지나 술, 담배가 가능하다면 해외직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