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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을 때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으로 직구하는 경우 비관세장벽인 요건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법 적용 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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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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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 등 수입품 등을 보면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하는 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알리테무는 중국업체간 경쟁과 직배송시스템을 바탕으로 가격경쟁이 가능합니다. 국내인증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 시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증 없이 국내 반입되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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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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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서 관련된 학과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학별로 과정에 따라 무역학과 명칭이 구분됩니다무역학과, 국제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비지니스전공, 물류통상학과 등이 있습니다.전공 과목은 학교별 차이가 있지만 무역학원론, 무역상무론, 무역계약론, 국제운송론, 대금결제론, 무역보험론, 상사중재론, 전자무역론, 관세론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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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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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각기 다르던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다만, 술은 2병(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미리리터, 담배 200개피는 여행자휴대품 면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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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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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수출시, 원산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해당제품은 중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보세공장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보세구역에서 완성품을 해체하여 일부 국산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경한 경우라도 해당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물품은 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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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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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데이터 케이블 통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USB케이블은 8544.42-2090호에 분류됩니다.(물품의 형태, 성질, 기능, 용도 등에 따라 세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전원에 사용하는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안전인증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모델별로 1개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통관이 가능합니다.사전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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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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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C마크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징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입니다.현재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파 관련 기기, 어린이제품 등의 인증 대상 수입물품은 안전인증을 받고 KC마크를 부착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인증대상물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kc인증 관련 정책은 철회되었습니다.해외직구 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제품 등을 면제 없이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철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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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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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적용 가능합니다.한-EU FTA 협정문 16조 6항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자에게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습니다. 한 - EU FTA는 2년의 사후적용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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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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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세 금액 정정 신청 했는데 인정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사은품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무상 사은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0원이 될 수 없으며, 정상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부과 시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 시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사은품의 정상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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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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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필요서류비엘인보이스패킹리스트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각종 요건 확인 증명서 등(식품검역증,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등)\수입통관 필요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인보이스 필수 기재사항수출자의 영문주소 및 상호수입자의 영문 주소 및 상호선적항 및 도착항결제방식가격조건수출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단위당 가격 및 가격수출자의 서명패킹리스트 기재사항물품 총중량물품의 순중량포장갯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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