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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쾌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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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세 금액 정정 신청 했는데 인정이 안된다네요

해외 직구로 판매자에게 a물품을 250달러로 샀는데

그 판매자가 a물품을 a송장으로 보냈고

또 사은품으로 b물품을 b송장으로 보냈습니다 .

이 판매자가 a물품과 b물품을 모두 250달러로 신고해서 똑같이 관세가 나왔는데

b물품 b송장을 처리하는 관세사에게 연락해서 사은품으로 받은건데 관세 내는게 맞냐고 물었는데

b물품에 대한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면세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b물품은 사은품이라서 결제 내역이나 구매 내역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채팅으로 'a물품 a송장은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이고 b물품 b송장은 나의 선물이다'라고 말한 것을 캡쳐해서 보냈고

a물품에 대한 결제 내역을 보냈더니 인정이 안된다네요.

이 경우 b물품을 면세받는 방법이 없나요?

a물품 a송장과 b물품 b송장은 물품명, 결제금액($), 주소, 이름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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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가치에 부과되는 것 입니다.

    사은품, 증정품 등의 경우에도 상업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고,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사은품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상 사은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0원이 될 수 없으며, 정상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부과 시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사은품의 정상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 상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B에 대한 송장이 없다면 B에 대한 가격증빙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의 경우 가격의 변동 시 면세가 되기에 세관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정정이 어려운 점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 부과대상이되기 때문에 판매자로부터 본품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선물용도로 받았다고 하여도 그 물품이 판매될때의 가치에 맞추어 과세 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가격 조건이 초과 되어 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