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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데이터 케이블 통관 궁금합니다

전자제품은 통관 시 1대만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제품 없이 단순 충전용이나 데이터 전송용 USB 케이블도 통관 시 갯수 제한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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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 케이블(어댑터x)은 HS 8544.42-2090에 분류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케이블만은 전안법 요건 비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명만을 가지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전안법 등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면 1대만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USB케이블은 8544.42-2090호에 분류됩니다.

    (물품의 형태, 성질, 기능, 용도 등에 따라 세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전원에 사용하는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모델별로 1개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파법, 전안법 대상여부에 따라 통관가능개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B 메모리의 경우 8523.51 혹은 8523.59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경우 둘다 전안법, 전파법 세번이 아니기에 여러개를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