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B 메모리 100개 기념품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통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중국에서 USB 메모리를 기념품 배부 목적으로 주문했는데요 토탈 금액은 150달러 미만입니다. 주문하고 보니 USB 메모리가 KC 인증 대상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해서 전문 관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위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요건면제 안내에도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중국쪽 인보이스에서 HS 코드 받아보니 8523511000 / 8523.51-1000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수입시의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것으로 따로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USB 메모리를 100개 이상씩 주문시 따로 인증서라든지 다른게 필요할까요?
사업자 등록증도 가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드리며, 전문 관세사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록이 되지 않은 USB의 경우에는 HS code 8523.51-1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번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USB는 기업의 기념품배포 목적의 물품으로 목록통관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관세가 무세이기에 부과세 10%만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USB의 경우 별도 세관장대상에 등록된 인증대상은 아니나, 전파법상 EMC 테스트(전자파 테스트)를 거쳐야되는 전파법 KC 인증 대상이긴합니다.
전파 인증 대행 기관과 같이 일해본 경험으로 말씀 드리는 거며 시중에 유통되는 USB의 경우 대다수 KC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파 테스트를 거친 후 KC 인증을 획득해야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후에 미인증 판매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전자파 인증을 거친 후 정식 통관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래는 USB 일부 모델의 KC 인증 현황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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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시해주신 내용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내용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4.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 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바.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이는 작동 방식이 USB라는 것이지 USB자체가 수입요건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USB는 8523호에 분류되며 따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