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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개국 이상의 국가가 보복관세나 수입거부 또는 투자, 거래 제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무역 이권을 다투는 일. 역사상 여러 국가간의 무역전쟁이 있었는데, 적절한 협상을 맺지 못하고 격화한 경우에는 화기로 치르는 실전 이상의 국가적 피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전쟁은 한일 무역전쟁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품을 제한하면서부터 발생한 무역전쟁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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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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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1년치 영양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수량은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국 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임을 증빙한다면 반입가능합니다. ems로 보낼 시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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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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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판매용으로 수입 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통관하여야 합니다. 대리통관은 불법입니다. 대리통관 시 관세법에 따른 타인의 명의대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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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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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판매 가능합니다. 알리, 테무 등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시 필요서류는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물품별 요건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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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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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누는 hs code 340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의 성분, 용도, 형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물품이 비누로 분류되어 3401호에 분류된다면 기본세율 8%, wto협정관세 6.5%로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6.5%가 적용됩니다. 다른 물품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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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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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사 다른판매자와 다른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물품은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며,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할 물품일테니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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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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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면제 혜택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세안 - 중국 fta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운송원칙은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출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 경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을 적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통관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절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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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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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할때 전략물자 자가판정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은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이 무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제품의 원재료 성격 등을 고려하여 HS코드별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www.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하여 자가판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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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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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 세계 1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위주의 수출입니다. 2018년까지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 2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이 2019년부터 메모리반도체 수출 1위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미국이 1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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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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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협정문 3.19조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중국산 제품이며,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국내로 반입된다면 미화700달러 이하의 제품은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 중국산 제품임을 세관에서 소명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 받은 영수증이나 현품 표기 등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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