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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딩고67
인자한딩고6724.04.12

한국 중국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면제 혜택

안녕하세요.
제조사:중국
수입국:한국
수출국:베트남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모터류를 수입해온 상태입니다.
(제조사로부터 CO를 받고 수입해옴)

이후로 시간이 지나 당사는 베트남에 수입해온 중국물건을 가공없이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출업체(베트남)는 CO를 요구했고 당사는 중국제조사를 통해 받은 CO를 주려고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하면 베트남 업체는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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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이미 수입한 경우로서 별다른 실질적 가공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FTA C/O는 발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입업체는 별다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어 통관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은 한국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TA 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베트남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정상 직접운송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은 관세법 및 무역 용어로 BACK TO BACK CO의 발행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BACK TO BACK CO의 경우 현재 RCEP FTA 체결에 따라서 한국, 중국, 베트남 간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국 RCEP CO를 기반으로 베트남에 C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CO의 종류가 한중FTA에 따른 CO인 경우에는 RCEP CO를 발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시거나 수임하시는 관세사에 정확히 문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세안 - 중국 fta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운송원칙은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출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한 경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 경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을 적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통관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절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물품이 중국->한국->베트남으로 가는 상황이 맞다면 세율실익을 확인하여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어떠한 물류환경이고 어떠한 운송루트를 거치는지, 관세실익이 존재하는지, 어떠한 FTA C/O 발급이 가능한지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 국가간 체결한 협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는 한-중FTA를 체결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CO를 발급하여 관세 면제 받아 수입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미가공 후 베트남 수출 시, 베트남과 우리는 한-베트남FTA 또는 한-아세안FTA를 체결하고 있기에 중국으로 받은 CO는 전혀 상관 없는 CO입니다. 협정이 다르면 원산지 결정기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출 시 중국산 제품은 역외산 제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 미가공한 중국산 제품이라고 말씀 하시면 CO 발급 불가하다는 이유를 상대 업체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의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기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CO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에 이를 초과한 사용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CO사용이 어려운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