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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 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사과는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식물방역법에 따른 다음의 물품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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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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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정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사유서 등을 구비하여 통관 관세사에 정정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정 신청하여 사업자 통관한다면 내국세 관련 사항도 사업자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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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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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등록 대상 및 요건) ①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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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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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하게되는 고율관세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중국 시장을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 2.0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을 견제하는 고세율 관세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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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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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용도가 중요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할 시에도 천제품 1000개는 세관에서 용도 등의 소명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전자제품은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하나 요건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이나 전파법 관련 요건이 있는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만 모델별 1개가 면제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요건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판매용이라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통관하면 됩니다.전자제품은 판매용이라면 반드시 요건이행을 하여야 합니다.관세는 수입통관 시 관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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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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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는 중국 외 다른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세계 판다는 모두 중국에 소유권이 있습니다.중국은 판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립판다보호연구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으며 부모 판다 뿐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도 중국에 소유권이 있으며, 생후 24개월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약국의 합의에 따라 4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결국 반환되어야 합니다.중국이 판다 소유권을 갖을 수 있는 이유는 판다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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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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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임의로 신고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수입신고인이 신고취하를 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수입신고 취하 사유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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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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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물품의 수량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개인의 자가사용임을 소명한다면 대량 통관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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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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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물버스를 외국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버스 등의 중고자동차는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판매가 됩니다.개발도상국에서는 차량 구입이 쉽지 않으며,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중고 자동차 등이 수요가 있습니다.다만, 중고자동차는 탄소배출량 등의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개도국에도 친환경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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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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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련하여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총판 : 총판매권자로서 특정브랜드, 특정 상품의 판매권한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도매 :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 이외의 모든 판매를 말함사입 : 상거래를 위해 물품을 사는 것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중국 제조사로부터 사입하여 수입 후 국내 판매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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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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