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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보1
잔망보124.03.12

팬더는 중국 외 다른나라에는 없나요?

이번 푸바오를 보면서 중국에 반환해야한다는 소식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팬더가 중국 고유종이라고 듣긴했는데

다른 나라에는 팬더가 아예 서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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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판다는 중국 쓰촨성, 윈난, 칭하이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습다고 합니다. 국제적 명칭은 '자이언트 판다'이지만, 중국에서는 그 생김새가 곰과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따슝마오(大熊猫)'라고 부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중국에서 임대되는 형식으로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판다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해외의 판다는 중국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판다가 중국 중남부에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중국 외부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해당 정책이 계약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가 한 동물종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흔하지 않지만 판다의 경우 중국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팬더는 중국 고유종이지만, 현재 중국 외에도 몇몇 국가에서 팬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해외 팬더는 중국 정부 소유라는 것입니다. 중국 외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18개 국가의 동물원에서 총 40여 마리의 판다가 장기 임대 계약 하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버랜드(2마리)와 서울대공원(2마리)도 이에 속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판다 번식 연구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일정 기간 후 중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현지에서 계속 사육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판다가 중국에만 서식하는 주요 이유는 대나무 서식지에 있습니다. 판다는 주로 대나무 숲에서 생활하며, 대나무가 주요 먹이원이기 때문에 대나무가 풍부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중국은 대나무의 다양한 종류와 풍부한 서식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 중국의 일부 지역인 四川(스촨)과 陕西(산시) 등은 판다가 주로 서식하는 고산지대와 산림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판다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유럽 등 다른 지역에도 판다가 서식했지만 빙하이동 등 적합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모두 멸종되었고 그나마 중국에서 소수 개체만 살아남았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동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관련 기사 내용 첨부드립니다. 기사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9447025&memberNo=4520098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계 각지의 동물원 등에는 팬더가 살고있겠습니다만, 기사에 따르면 팬더는 현재는 중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국 남부와 동부, 베트남과 미얀마 북부 지역에 널리 분포했던 판다는 현재 중국의 쓰촨, 산시, 간쑤 지방의 대나무 숲에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52945.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다는 중국소유로 소유권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타국가로는 대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세계 판다는 모두 중국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중국은 판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립판다보호연구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으며 부모 판다 뿐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도 중국에 소유권이 있으며, 생후 24개월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약국의 합의에 따라 4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결국 반환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판다 소유권을 갖을 수 있는 이유는 판다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