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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그물가방은 재질이나 용도등에 따라 품목분류(HS code)가 달라집니다.경합세번은 4202.92-2000호와 6305.3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202.92-2000호 원산지표시방법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6305.39-0000호 원산지표시방법ㅇ현품에 원산지표시(Packing made in 국가명)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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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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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세식변기통은 HS code 6910.10-3000호에 분류됩니다.기본관세 : 8%한-베트남 FTA : 0%타일은 6907호에 분류됩니다.성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기본관세 : 8%한-베트남 FTA : 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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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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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은 수량할인과 현금할인을 인정합니다. 인보이스 수정 시 수량할인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본 수입 시 수량할인의 인정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측에 Draft 수정인보이스를 전달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추후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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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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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가 구매내역에 해당합니다.인보이스가 없는 경우 구매사이트의 주문내역등 캡쳐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 필요하므로 인보이스를 구비하는 것이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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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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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거래는 거래처발굴 - 계약 - 결제 - 운송 - 보험 - 중재 등으로 구성됩니다.1. 거래처발굴 시 해외시장 조사 등으로 거래처를 발굴하게 되며, 거래처의 신용 등을 사전에 확인 잘 하여야 합니다.2. 계약은 합의적 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 계약입니다.3. 결제는 송금방식, 신용장, 추심 등이 있습니다.4. 운송은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의 방법으로 구성됩니다.5. 보험은 운송계약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필요에 의하 가입하게 됩니다.6. 중재는 무역의 과정 중에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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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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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합니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 관세 특례비관세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에 해당되어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면세나 환급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이나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유보하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FTA협정은 한국과 협정을 맺을 국가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받습니다.협정관세는 무조건 비관세는 아니며 차등적용 받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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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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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에 5회 재발급 가능합니다.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에서 1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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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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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물품이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 수리되면 물품 반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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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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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신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며,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자율발급이므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 (협정문 제6.15조), 권고서식 아래 참조1.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2. 상품의 수입자3. 상품의 수출자4. 상품의 생산자5.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6.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7. 증명일8.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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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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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아서 수입신고 진행한다면 통관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건이나 원산지표시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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