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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출발하는 EU생산 물품에 대한 관세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이 필요할까요?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만 가능합니다.449.95파운드는 미화 150달러 초과이므로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원산지증명서와 목록통관은 관계가 없습니다.2. 이때 만년필에 대한 관세는 얼마 정도로 계산될까요.관세 : 61,120원 = 764,069원 × 8%부가가치세 : 82,510원 = (764,069원 + 61,120원) × 10%세액합계 : 143,630원 = 61,120원 + 82,510원FTA 협정관세 적용 시 관세 : 0원 = 764,069원 × 0%부가가치세 : 76,400원 = (764,069원 + 0원) × 10%세액합계 : 76,400원 = 0원 + 76,400원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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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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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어카운트가 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UPS어카운트 : UPS어카운트 생성 시 UPS를 통해 발송하는 모든 건에 대해 최대 15%*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료 발송 포장 재료와 반복 픽업 등의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UPS 어카운트 생성 시 더욱 효과적으로 UP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지불 방법과 주소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온라인 청구서 다운로드 등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이용하여 간소화된 발송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에 대한 추가 할인 및 프로모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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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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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UV잉크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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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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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국 시 세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는 미화 800달러이하까지 면세적용을 받습니다. 800달러 초과 시 관세대상이며, 신고대상입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을 알아야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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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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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소량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은 수입 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중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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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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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질문 1CO에 1.EXPORTER 부분이 A-싱가폴 대리점 / 2.PRODUCER A-미국본사 가 되는 것인가요?수출자와 생산자라 다른경우 다른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질문 2질문1과 같이 될 경우 FTA 혜택 (한-US)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FTA는 수출자가 역외(영역 외)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합니다.한-미FTA 관련 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를 전달 받아 세관에 제출하거나, 역내생산자로부터 받은 입증자료를 직접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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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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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판매할경우 kc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판매업자가 자국에서 받은 인증내역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인증을 받고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해외제조사가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았다면 KC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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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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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왜건 수레 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카트나 손수레, 웨건은 8716.80-1000호로 분류됩니다.쇼핑카트는 KC 인증대상입니다.상자나 돌과 같은 것을 운반하는 구루마는 KC인증대상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① 쇼핑카트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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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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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주류는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인 미화 800달러와는 별개의 적용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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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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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등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수출입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국세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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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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