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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1.30

개인도 소량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개인도 소량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10개 등을 구매하게 되면 통관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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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은 하지만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한다거나,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소량의 물건을 자가소비용이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중고 판매 등의 행위를 하기위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고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을 모두 이행 후 수입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한 후 해당 행위를 한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선 금액에 따라 면세한도가 결정되며, 세관장이 개인사용목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면세한도 이내의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다만, 판매용 물품인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구매하시려는 물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는(이슈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 10개 정도를 구매하는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은 어려우나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 납부 후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소량의 물품을 반입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업용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실제 수입요건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관련 허가나 인증 등을 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소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친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됩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해주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의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단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자료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로 수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이 개인사용 용도로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할때 면세 적용르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물품에 따라 규정하여 적용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갯수나 양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아래의 표에 따로 규정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반입되는 세관에 문의 하시거나

    일반 수입신고하여 관부가세 적용 후 반입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자가사용 한도가 설정된 품목이 있으므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10개씩 구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판매 목적이라면 세금을 납부한다면 10개 구입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말씀하신대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다만 자가사용목적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업적목적이거나 혹은 금액을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 혹은 일반신고 대상이 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보통 관세 8%, 부가세 10%이며 물품가격의 약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요건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구매전에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판매용으로 수입요건 절차 등을 적법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은 수입 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중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