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도 수출과 수출혜택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만든 수공예품을 외국에 팔아보고 싶은데, 개인이 수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무역은 회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개인도 해외로 물건 보내서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통관이나 관세 같은 건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복잡한 허가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면 조언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충분히 수출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외국에 파는 건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수출신고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은 간이통관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관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택배사 국제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수출신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 혜택이나 환급 제도는 보통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같은 건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험 삼아 해외 직거래 플랫폼에 판매하고 배송 대행을 쓰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결국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사업자를 통해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처리 등에 안전합니다.
수출통관절차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신 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며 간단하게 해외소포를 보내는 것이나 해외직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수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서류처리의 간편성 및 세제혜택 등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