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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곤충 분말을 말레이지아에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곤충건조분말은 HS code 0511.99-9090호으로 분류됩니다.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요건을 이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확인 요건 사항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곤충은 식물검역대상 중 수입금지품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죽은 곤충은 대상이 아니므로 가축전염예방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곤충의 분말 관련 사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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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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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담보 구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CIF로 인랜드까지 보험을 부보하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인 보험가입 등이 되어야 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CIF는 본선적재시점의 위험이 이전되지만 비용은 수입항까지의 비용과 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인랜드 부분으로 확장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지점까지 담보구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수출자)와 별도의 합의로 추가적인 보험을 부보하시거나 구매자(수입자)가 직접 보험을 부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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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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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공 발송 관련해서 'EORI NO'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이게 뭘 의미하는지?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는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운영자 등록 및 식별 번호입니다. EORI 번호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사용됩니다. 세관 절차와 관련된 신고 및 통관 절차에서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2.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수출하고자 하는 EU 회원국에서 EORI 번호 등록합니다. 추가적으로 EORI 번호는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에서 수출입 시 발급 받은 EORI 번호를 사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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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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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C인증 제품 제조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C인증을 받은 주체에 따라 제조사 변경에 따른 KC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1. 제조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제조사가 변경되더라도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그 제조사가 인증받은 KC인증번호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2. 수입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기존의 KC인증을 수입자가 받았으며, 제조사가 변경 되었는데 변경된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신규 KC인증을 받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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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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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분들은 세관통과할 때 신고하고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은 원칙상 불법입니다.과거 보따리에 물건을 담아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보따리상이라고 불렀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은밀하게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를 통한 이윤을 취했습니다.한번은 운 좋게 세관검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지속적으로 보따리상을 하다보면 세관에 적발될 것이 분명하며 결국엔 블랙리스트에 구분되어 별도의 관리를 받게 되실 겁니다.수입업을 하시려면 영업등록 등의 법적 절차를 마치고 통관을 거쳐 국내판매를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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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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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of Loding 작성 시점은 언제인가요? 제품을 픽업하는 날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은 일반적으로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 발행하게 됩니다. 종류에 따라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전에 발행하기도 합니다.해당 계약조건은 구두조건과 계약서 조건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픽업해간 날로부터 60일 이내와 BL발행일로부터 60일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최초 구두합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추가적인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날짜를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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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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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시 화장품책임판매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023년도는 3월 3일까지 실적보고가 연장되었습니다.현재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과태료 부과여부 대한 정확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적보고 위반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입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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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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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진행 시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워더측에서 납부를 하고 수출자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부가세 환급은 수입자가 납부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이라도 부가세를 수입자가 납부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자측에서 납부한 경우라면 이는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3팀-417, 2005.03.25[질의]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회신]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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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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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Breach of contract ,Break bulk cargo, Cantilever jib crane 이용어들이 어떤내용인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reach of Contract : 계약위반을 말합니다.Break Bulk Cargo : 개품화물로서 재래정기선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을 말합니다. Cantilever Jib Crane :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크레인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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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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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한 용어인것 같은데 Canadian Land Bridge,Cargo charter flight,Cargo pouch 어떤 내용의의미인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anadian Land Bridge Canadian Land Bridge: 캐나다 랜드 브리지 아시아와 유럽간 화물운송의 복하운송 경로의 하나입니다.Cargo Charter Flight : 화물탑재를 위한 전세기를 말합니다.Cargo Pouch : 화물이나 우편물 수송관련 서류수송목적에 사용되는 가방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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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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