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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신고자는 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의 수입신고는 가족, 대리인, 관세사 명의로 신고 가능합니다.위임통관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가족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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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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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절차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통관고유부호 발급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의 전산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선 확보중국의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념육을 수입할 중국업체를 사전에 컨택하셔야 합니다. 중국시장의 양념육 관련 정보 및 거래선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3. 수출계약거래선이 확보 된다면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계약은 수량, 결제, 운송, 보험 등에 수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약하셔야합니다.4. 수출준비국내 수출 가능여부 및 수출국(중국)의 수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념육의 HS code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hs 1602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의 수출통관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 수입이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가축전염예방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 확인을 진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국도 양념육 관련 수입통관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행사 등을 통해 사전에 양념육의 수입통관 가능여부와 인증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수출은 위해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물품 운송 관련 운송업체(국내운송, 항공, 해상운송)등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5. 수출통관수출 관련 사항이 모두 구비 되었다면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하여 수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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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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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캐나다의 주요수출품입니다.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8703.23) : 183,705천달러2.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승용자동차(8703.80) : 77,929천달러3.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8703.22) : 52,944천달러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8703.24) : 45,377천달러5.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8703,40): 42,744천달러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물품입니다.1. 유연탄(2701.12) : 264,927천달러2. 구리광과 그정광(2603.00) : 69,906천달러3. 프로판(2711.12) : 54,054천달러4. 응결시키지 않은 철광과 그정광(2601.11) : 53,628천달러5. 염화칼륨(3104.20) : 38,376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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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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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이사물품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함예외의 경우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물품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를들면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를들면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를들면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5. 기타 물품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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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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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가 죽었다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이언트 판다는 모두 중국에서 임대 형식으로 대여합니다. 대여기간이 끝나면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대여 기간 중에 판다가 사망할 경우엔 중국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중국과의 협의에 따라 판다는 국내에 임대되었습니다.러바오와 아이바오는 15년 임대 기간이 설정된 상태로 2016년 3월 3일에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 3월 2일까지는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국내에 남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러바오는 4살, 아이바오는 3살이었습니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임대 연장도 양국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2031년이 되면 러바오는 19살, 아이바오는 18살입니다. 판다 수명이 25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 연장을 통해 여생을 한국에서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푸바오는 협의서에 따라 판다 새끼는 만 4세 전에 중국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만 3세가 만료된 후 반환 일시 및 세부 절차 협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1983년 워싱턴 조약 이후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하지 못하게 되어 장기 임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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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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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계약과 선물 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도거래나 선물거래 모두 사전에 미래에 구입할 물건의 가격을 정하고,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계약한 가격대로 매매를 이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선물거래나 선도거래의 차이1. 선물계약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선도거래는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이루어집니다.2. 선물거래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거래소에서 정해진 계약단위, 만기, 명목가치 등이 있습니다. 선도거래는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거래에 따라 다릅니다.3. 선물거래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선도계약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4. 선물거래는 규제대상이지만 선도거래는 비규제대상입니다.5. 선물거내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가 있지만 선도거래는 청산소가 없으므로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있습니다.6. 선물거래는 증거금과 일일정산제도가 있지만 선도거래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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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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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밸류 체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밸류체인(value chain)이란 가치사슬을 의미합니다.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세분화하여 사슬처럼 엮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기업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갖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를 가치사슬이라고 합니다.밸류체인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디자인, 마케팅, 물품조달, 생산, 가공, 판매, 관리, 회계, 연구개발 등이 사슬처럼 엮여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밸류체인은 최저비용, 운영효율성, 이익마진향상, 공급자와 고객 간의 관계와 같은 경쟁 우위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예시로 반도체 제조 공정 밸류체인 정리 안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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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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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횟집에서 사용되는 칼은 HS CODE는 8211.91에 분류됩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FTA 협정관세를 받으면 0%입니다. (다만, RCEP은 6.4%입니다.)횟집용 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칼은 식품검사 제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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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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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하는 방법은 다른 물품의 수입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예를 드신 망고로 관세 및 요건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망고기본관세는 30%입니다.FTA 협정관세 적용 시 영국(FGB1): 0% EU(FEU1): 0% 터키(FTR1): 30% 이스라엘(FIL1): 21.4% 중국(FCN1): 12% 인도(FIN1): 15% 아세안(FAS1): 24% 베트남(FVN1): 3% 캄보디아(FKH1): 24% 호주(FAU1): 0% 뉴질랜드(FNZ1): 30% 망고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와 식물방역법이 따른 식물검역기관장에게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생과일의 관세는 물품 및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생과일은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과일은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망고의 수입가능지역 및 조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십시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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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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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7조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을 질문하신거 같습니다.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입니다.이 협정은 세관 당국에게 수입품가격명세표에 의심이 갈 때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의심이 합리적이면 그 수입품의 관세는 명세표가격을 따르지 않고 이 협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새로이 설정됩니다.협정의 일반서설입니다. 1. 이 협정에서 관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이다. 제1조는 제8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며, 제8조는 특히 관세 목적을 위하여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수입품의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는 화폐형태가 아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귀속되는 특정 고려사항을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당국과 수입자간에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의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는 수입항의 세관당국이 즉시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세관당국은 수입자가 손쉽게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양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은 상업적 비밀보호요건을 조건으로 관세가격의 적절한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3. 제5조 및 제6조는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가격이 결정되어질 수 없을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두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관세가격은 수입된 상태로 수입국내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또한 수입자는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후에 추가 가공되는 상품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이러한 두가지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두가지 방식의 적용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4. 제7조는 선행하는 조문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도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참고적으로 우르과이 라운드 최종협정문입니다.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의 마지막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5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서 약 8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협상의 총결과들을 담고 있다. 최종협정문은 전문, 본문(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그리고 각료결정 및 선언문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규정한 본문은 그의 부속문으로서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4개의 「수자간 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각료결정 및 선언문에는 총 24개항에 대한 각국 각료들의 결정과 선언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시장개방약속은 양해각서형태로 되어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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