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가 죽었다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판다 답글을 쓰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판다가 죽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외교적 또는 재정적. 반송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국내 소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모두 중국에서 임대 형식으로 대여합니다. 대여기간이 끝나면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여 기간 중에 판다가 사망할 경우엔 중국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중국과의 협의에 따라 판다는 국내에 임대되었습니다.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15년 임대 기간이 설정된 상태로 2016년 3월 3일에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 3월 2일까지는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국내에 남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러바오는 4살, 아이바오는 3살이었습니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임대 연장도 양국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2031년이 되면 러바오는 19살, 아이바오는 18살입니다. 판다 수명이 25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 연장을 통해 여생을 한국에서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푸바오는 협의서에 따라 판다 새끼는 만 4세 전에 중국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만 3세가 만료된 후 반환 일시 및 세부 절차 협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3년 워싱턴 조약 이후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하지 못하게 되어 장기 임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고령의 판다가 죽었을때 중국에 1500만 밧(약 5억7000만원)을 보상해주었다고 합니다. ‘판다 보호 기금’을 전달해야 하며 이는 각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며, 멸종위기 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 국제법에 따라 1984년부터 판다를 임대 형식으로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 판다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한쌍에 연 100만 달러(약 10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에 항공료와 사육장 조성비를 합하면 첫 1년에 약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판다는 주로 봄에 교배해 늦가을에 새끼를 낳는데, 기증받은 판다가 낳은 새끼의 소유권도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새끼 임대료로 마리당 연간 50만 달러(6억원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임대한 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계약된 일정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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