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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복관세보다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557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무역흑자 감소를 위한 수입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한미 전문가들은 조선, 방산,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협력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조선이나 방산 분야에서는 미구그이 함정 노수화와 건조 능력 부족, 유지, 보수, 정비와 건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 대미 수입확대와 원전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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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운송 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은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관세법상 부적운임은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됩니다. 부적운임은 관세법 시행령 20조 4항 2호에서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상운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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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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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화장품 수출 시 주요 무역 대상국과 진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국가(2024년 기준)는 순위순서로 중국, 미국, 일본 순입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수출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수출국 수입통관 시 비관세장벽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등을 수입할 때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수출국의 경우에도 수입통관 시 비관세장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관세장벽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등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입통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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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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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대결을 하게 되면 최종 승자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은 상호간의 물러서는 것이 없는 강대강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이번주 후반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합니다.미-중 협상이 잘 진행되다면 미중 무역전쟁도 갈등 해소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이번주 예정된 협상이 중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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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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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확인제도는 수출 초보 무역 업체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전확인 제도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대해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 사전확인제도는 수입하자고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시 안정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문제 등에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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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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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가격이 미화 200$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FTA로 인하여 특송물품에 한하여 미화 200달러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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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 회신제도 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전산이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신청 시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신속심사가 필요할 경우 신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설명서에는 신청물품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증빙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품목분류가 정확히 될 수 이습니다. 견본이 필요한 제품은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크상은 (분말) 300g ~ 1kg, 액상은 200ml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소매포장(식품)은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은 1점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미제출 사유서 및 대체 사진 3매(컬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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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등 수입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소명 요청을 할 것입니다.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 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등의 운송 관련 서류와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가공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요청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 받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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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향수 국내로 반입 시 한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면세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면세한도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본인이 구매한 내역은 본인의 관세부과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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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무형자산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자체는 관세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형 자산이 유형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겅우에는 관세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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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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